치과심의사례 등 14사례 공개
심평원
치은연하부위에 우식증 치료를 위해 치조골삭제에 의한 치관확장술을 시행하더라도 근단변위판막술 시행없이 치조골삭제만으로 치관확장을 시행할 경우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한 진료기록만으로 치관확장술-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시술 전·후 방사선영상자료 및 치주낭측정검사 등 관련검사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11항목 14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에는 ▲치관확장술-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심사방법 ▲악안면교정수술, 하악골신장술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치근활택술 시술 후 시행한 치주치료후처치등 11항목 14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