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스마트폰으로 바로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다음 달 중순부터 간소화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다음달 14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스마트폰으로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m.taxsave.go.kr)에서 신고서와 거래증명 등을 작성·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한 번거로움이 없이 발급거부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어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등과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발급 전화번호도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