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표현 쓰면 의료법 위반”
치협 법제위 회원 주의 당부
홈피 위반사례 유형별 정리
최근 개원가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홈페이지와 관련된 분쟁 및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치협 법제위원회는 이 같은 분쟁 및 위반 사례에 따른 치과 개원의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 관심을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이에 본지에서는 그 동안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에서 축적한 심사 기준 및 자료를 토대로, 치과 개원가에서 혼동하기 쉬운 홈페이지 내 의료법 위반 광고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했다<오른쪽 의료법 위반사례 참조>.
# 전문과목 표방 환자 경험담 게재 불가
먼저 ‘보철 원장’, ‘치아교정전문병원’, ‘보철전문치과’, ‘교정전문의’ 등 법정진료과목 중 특정 전문과목에 대한 내용 위주의 설명이 게재될 경우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 의료법 제77조와 부칙 제2조에서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을 제외한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시를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정성 및 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방식을 광고하는 것도 위반 사례다.
특히 환자 인터뷰 게재, 의료인의 환자 치료사례, 연예인, 정치인, 저명인사 등의 치료경험으로 볼 수 있는 내용 등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도 안 된다. 현행 의료법에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벤트, ‘합리적 비용’ 등도 현혹 광고
또 소비자를 현혹시킬 소지가 있는 최상급 표현은 불가하며, 의료와 무관하거나 환자 유인의 소지가 있는 문구도 기재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신문 선정 우수의료기관’, ‘10일 교정, 10일 임플란트’, ‘연예인 추천병원’, ‘무통’, ‘통증 없는’ 등의 표현도 소비자 현혹 광고 사례에 속한다.
특정 직역의 시술방법 등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시술방법 등이 우수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비교 광고’나 전문의에게 진료 받는 것이 안전하며 비전문의에게 진료 받을 시 부작용 등 위험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비방광고’도 금지돼 있다. ‘틀니보다 우수한 임플란트’, ‘레이저를 이용하면 저통증, 저출혈, 염증완화 효과’ 등의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의료기술, 시술방법 등의 장점만을 소개하면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주요정보를 누락하는 경우도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 ‘무통·무혈" 등은 허위·과장광고 소지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시술명, 약제명 등의 표현도 불가하다. 특히 임플랜트의 경우 법정 진료과목이 아닌 치료술식 중 하나로 전문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공식적으로 판단해 주는 기관이나 절차도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 전문치과’라는 표현은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 ‘노인전문치과’ 등의 표현이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최고급 시설’, ‘치아 성형’ 등의 광고 표현에 대해서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위반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무통·무혈치료’, ‘최고의 의료진’, ‘10분이면 OK", ‘최상의 진료서비스’ 등의 표현은 허위·과장광고에 속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