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의료법 위반 홈페이지 광고 사례
▲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광고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정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방식의 경우 광고 불가(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 위반)
▲ 환자의 치료경험담
- 홈페이지에 내원한 환자의 치료 인터뷰 등 게재 불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
예) 환자 인터뷰 기재, 연예인·정치인·저명인사 등의 치료경험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미지 모델은 가능), 의료인의 환자 치료 사례
▲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광고
- 소비자를 현혹시킬 소지가 있는 최상급 표현 불가, 의료와 무관하거나 환자 유인의 소지 있는 문구 기재할 수 없음(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예) ○○신문 선정 우수의료기관, 투어지정병원·가입병원, 연예인 추천병원, ○○포탈 사이트 치과순위 1위, 글로벌파트너스 및 국제진료센터, 무통~, 통증 없는, 합리적 비용, 단정적인 치료효과 보장 문구, 즉시 임플랜트, 1대당 5~10분 완료, 레이저를 이용한 성형시술, 특정대학 로고, 의료와 관련 없는 수상내역(브랜드 대상), 이벤트(소비자 유인·알선 관련), 10일 교정, 10일 임플랜트
▲ 비교광고·비방광고
- 특정 직역의 시술방법 등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직역의 시술방법 등이 우수하다는 표현 사용불가(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 위반), 전문의에게 진료 받는 것이 안전하며 비전문의에게 진료 받을 시 부작용 등 위험할 수 있다는 표현 사용 불가(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
예) 틀니보다 우수한 임플랜트, 레이저를 이용하면 저통증, 저출혈, 염증완화 효과
▲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 의료기술, 시술방법 등의 장점만을 소개하면서 부작용을 누락하는 경우(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 위반)
예) 단점·부작용 누락, 라미네이트, 임플랜트, 투명교정, 급속교정 등 장점만 기재
▲ 객관적 근거 없는 광고
-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 시술명, 약제명 등 표현 불가(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
예) 임플란트 전문치과, 노인전문치과, 치아성형, 최고급 시설
▲ 허위·과장광고
-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불가
예) 무통·무혈치료, 최고의 의료진, 거짓·과대 경력, 무절개 즉시, 10분이면 OK, 최상의 진료서비스
(출처 :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