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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업무 확대 “환영”

치과위생사 업무 확대 “환영”
치위협 ‘의기법’ 통과 기자간담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가 최근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의기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사진>.


지난 12일 치위협은 김원숙 협회장을 비롯한 치위협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김원숙 협회장과 치위협 임원진들이 의기법이 통과하기까지의 경과를 보고하는 한편 치과계 전문지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의기법 국무회의 통과로 인해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를 비롯해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대한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김원숙 회장은 이번 의기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적법한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개정이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학문적 근거를 토대로 재평가 되는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기법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치위생계의 축하 분위기와는 다르게 치과계 일각에서는 치과위생사 인력 부족으로 치과조무사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개원가의 경우 이 업무를 치과위생사로만 한정할 경우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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