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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업무범위 논쟁 “끝” - 치기협 노력 ‘의기법’통과…업무영역 명확화

치과기공사 업무범위 논쟁 “끝”
치기협 노력 ‘의기법’통과…업무영역 명확화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16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치과기공사 업무범위와 관련한 논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이하 치기협)는 최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치과기공사가 제작·수리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치과기공물의 정의를 ‘작업모형, 보철물(심미보철물과 악안면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랜트 맞춤 지대주 및 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로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치기협은 “당연히 치과기공사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애매한 해석으로 법적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치과기공물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시켜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통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그동안 치기협은 미국과 유럽의 치과기공학 논문과 업무범위를 참조해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고 시도지부 및 전국대표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련기관에는 외국의 사례와 논문 등을 첨부해 이해시키는 등 유권해석을 받았다.


아울러 치기협은 치과기공사 업무를 시각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기공물 제작과정을 첫 단계부터 최종 완료 단계까지 정부 관계자에게 보여주는 등 이해를 도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힘써왔다.


이밖에도 치기협은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보존(2년)에 따른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 A4크기로 돼 있는 제작의뢰서를 절반으로 축소시켜 자원낭비를 막고 보존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치과기공소의 시설과 장비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고 전했다.  


치기협은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치과기공사의 업무 소유권을 법으로 명확화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가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본력을 앞세워 치과기공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회사들의 진입을 막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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