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얼굴 보톡스·필러
“치과의사 정당한 진료영역”
(가칭)대한턱얼굴미용치료학회 의견서 발표
최근 보톡스와 필러의 임상 적용을 두고 의료계와 치과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가칭)대한턱얼굴미용치료학회(회장 최진영·이하 KAMAT)가 치과의료와 관련된 보톡스·필러 시술이 치과의사들의 정당한 진료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KAMAT는 최근 발표한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 미용시술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KAMAT는 ▲치과의사의 진료영역 및 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고 ▲치과치료에서의 심미, 미용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안면 영역의 모든 수술에서 의료보험이 인정되고 있으며 특히 치료 목적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치과의사에 의해 시술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논거로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특히 KAMAT는 “보톡스와 필러를 이용한 시술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시술로, 턱얼굴 영역의 기능적, 심미적 치료를 주로 해 온 치과의사가 보톡스와 필러를 시술하는 것은 당연하고, 법률적으로도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또한 치과의사에게 이러한 시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현재의 치과의료 수준을 잘 알지 못한 일부 의사들의 영리적 목적에서 나온 작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KAMAT는 “치대 교육과정은 치아를 포함한 구강악안면(턱얼굴) 영역과 이를 이해하기 위한 전신에 대한 의학적 교육을 포함하고 있고 임상적으로는 구강악안면외과학,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 구강내과학 등 안면의 총체적 기능 및 심미에 대한 교육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국시에도 반영되고 있다”며 “또한 전문의제도를 통해 구강암, 악안면 성형재건외과, 턱관절 수술, 턱관절동통질환내과학, 치열 및 턱교정외과 등 턱얼굴의 전반적 치료에 대해 법적인 인정을 받고 있어 턱 얼굴 부위의 해부학적, 기능적 지식을 지닌 치과의사들이 보톡스와 필러를 이용한 시술을 하는 것은 치과의사 고유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구순구개열, 선천성안면기형이 치과교정과 및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치료되고 있으며, 이들의 코와 입술의 교정 등이 합법적으로 의료보험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며 “안면골절의 모든 수술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광대뼈와 비골을 포함한 모든 안면골의 수술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KAMAT는 설명했다.
특히 KAMAT는 “오히려 저작이나 교합, 턱관절기능 등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적은 일반의사들에 의한 미용 목적의 교근 주사나 안면 주름 개선 주사로 인해 저작 패턴이나 턱관절 위치, 저작력 이상이 초래돼 치과를 찾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톡스를 이용한 교근이나 저작근 및 안면근 주사 시에는 미용 목적의 시술을 오히려 자제시켜야 하며, 치료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 분야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에 의해 시술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끝으로 KAMAT는 “치과의사의 미용치료영역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많은 기대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