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네트워크 병원
구조조정 칼바람
의료법 통과후 ‘오너형’ 병원
매각·지방지점 통합 움직임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원칙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계 네트워크병원들이 먼저 발 빠른 구조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단은 법안 시행에 부담을 느낀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전국 2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365mc비만클리닉 네트워크가 이달 들어서만 천호·분당·수원·일산점 등 직영점 4곳을 매각하고 추가적인 직영점 매각 및 지방 지점의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12월 30일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표원장이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데 따른 것으로, 365mc비만클리닉 네트워크는 우선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공동지분의 직영지점을 매각함으로써 더 이상의 네트워크 확장은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프랜차이즈 지점들에 내실 있는 경영지원을 통해 순수 네트워크병원으로서의 기능과 브랜드 가치를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해당 네트워크는 주주원장단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한 직영지점을 운영하는 형태와 개별 네트워크 가입자들에게 순수 프랜차이즈 지점형태로 브랜드를 내주는 혼합 네트워크병원 형태로 운영돼 왔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표원장 1인이 다수의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네트워크병원들에서도 동요가 감지되고 있다.
관련기관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네트워크병원들이 정확한 지분정리와 프랜차이즈 형태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러한 네트워크병원들의 구조조정 바람은 적게는 2~3개, 많게는 10개 이상의 병원을 운영해 오던 일반 개원의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자발적인 정화작용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병원 컨설팅 업체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안 시행을 앞두고 대형 네트워크병원이나 소규모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던 원장들의 고민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엔 법안의 취지를 반하는 선택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개정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네트워크병원들이 자진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표원장의 병원 운영 참여범위에 대해 아직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어 이에 대한 의료계 단체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결국은 대표원장 한명이 모든 실권을 쥐고서 전체 네트워크병원을 쥐락펴락하는 ‘오너형’의 운영형태가 문제다. 의료계 단체들은 이러한 네트워크병원들을 근절하는 쪽으로 합의점을 모으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움직임과 반대로 이번 의료법 개정안 모색의 시발점이 됐던 유디치과는 개정된 법안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치과계 내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