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도게인 이용 치주수술
‘차107-가~’ 산정 타당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엠도게인(Emdogain)을 이용해 치주수술(치주조직재생)을 실시하는 경우 ‘차107-가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식의 경우’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엠도게인을 이용한 시술과정이 ‘차108조직유도재생술(Guided Tissue Regeneration)’ 보다는 난이도가 낮지만 임상에서 적용되는 과정이 치조골골이식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치주과학회는 엠도게인 치료재료가 치주조직유도재생 재료로 분류돼 있으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치주조직유도재생 파우더 및 겔로 분류돼 있어 이에 대한 수가산정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에서 심의한 사례 중 8항목(13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