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하지 않는 손해 꼼꼼히 살펴야”
금융감독원, 치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이 치료비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를 인지하지 못하고 치아보험에 가입,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치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통해 치아보험 유형과 가입시 유의점, 갱신 시 확인사항 등을 안내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임플랜트 등 고액의 보철 치료비가 발생하는 치과 치료비 등을 국민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고 있어,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보험 가입 전 전문 용어와 약관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한 후 치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무진단형 보철치료 보험금 지급의 예를 보면 동일한 치아에 복합형태의 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 항목의 보험금만 지급하거나 과거 5년 동안 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는 해당 질병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사랑니 치료, 치열 교정준비, 심미 치료 및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치료의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60세까지만 보장하는 상품으로 60세 이후에는 보장이 안되며, 갱신형 보험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 갱신 시마다 연령 및 손해율 증가로 인해 갱신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테마별로 보험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설정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