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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지만 관절원판전위(disc dislocation)나 천공(perforation)과 가장 흔히 관련되어 있다. 관절원판이 전위되고 원판후조직이 파괴되면 과두는 하악와와 접촉되며 파괴되는 과정이 더욱 빨리 일어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치밀한 섬유성 관절면이 파괴되고 따라서 골변화도 일어난다. 방사선적으로 관절면은 침식되거나 편평해진다. 이런 관절면은 어떠한 운동에서도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악골기능이 일반적으로 제한된다(그림3). 관절염에 대한 과부하(overloading)는 이상기능활동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인데, 특히 관절의 배열상태가 힘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된다(정형적 불안정, orthopedic instability). 그림 4에서 보듯이 상기 환자는 턱관절의 통증과 안면비대칭으로 내원한 환자이다. 이 환자의 정면 두부계측 방사선사진에서 우측으로의 안면비대칭양상을 보이고 있고, 구강내 사진에서 보듯이 정중선의 불일치(과거 상악 좌측 견치의 발치와 우측하악과두의 흡수로 인한 영향으로 사료됨)와 좌측 치아의 개방교합을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골관절염은 과두에서 관절하골의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일단 우측과두에서 심한 골 소실이 일어나고 우측 교근과 측두근이 수축하면 과두는 더욱 상방으로 이동하여 마주하는 관절면과 접촉하게 된다. 이러한 이동은 우측에서 과도한 구치접촉을 야기한다. 좌측 과두가 우측 대구치의 지점효과에 의해서 하방으로 밀리면 좌측 구치부의 개교합이 발생하게 된다.
염증성 골관절염이 염증성 장애의 범주에 속해 있지만, 진성 염증 상태는 아니다. 때로 부하가 감소되면 골의 형태이상은 잔존하지만 관절염적 상태가 적응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적응된 상태를 골관절증(osteoarthrosis)이라고 한다. 방사선 사진에서 관절하골의 구조적 변화가 보이면 골관절증이 확정될 수 있지만, 환자는 아무런 통증의 임상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그림5). 염발음은 흔하다. 임상증상이 없을 때는 이러한 관절염에 대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
개원의들은 환자들의 구강상태만 보며 치료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디지털 엑스레이의 보급으로 많은 치과의원에서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사선기기를 가지고 있다. 치료시 방사선 사진에서 턱관절의 상태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두번째 증례에서 보듯이 파노라마 상에서 과두흡수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기환자는 39세의 여자 환자로 “씹을 때 우측 치아가 아파요.”라고 내원한 환자이다.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하악우측제1대구치에 치아균열증후군(crack tooth syndrome)이 존재하여 신경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치료시 파절이 심해져 발치를 시행하였다(그림6a). 초진 방사선 사진을 자세히 보면 파절선을 볼 수 있다. 그 후 발치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그림6b). 이때 이 환자는 과두흡수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전방 개방교합으로 전치부 유도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구치부의 마모가 심해지고, 파절과 같은 구치부의 손상이 많이 발생하여 보철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환자의 교합을 바꾸어주는 치료보다는 환자분의 교합을 최대한 유지하여 환자의 교합에 거슬리지 않는 보철물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만약 전치부 총생의 치료나 개방교합의 치료를 할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게 된다. 우리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안정적인 교합을 만들어 주는 직업인 동시에 환자 개개인 고유의 교합을 잘 유지시켜 주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임무인 것 같다. 따라서 과로각과 절치로각을 측정할 수 있는 ARCUSdigma II(KaVo Dental GmbH, Biberach, Germany)와 교합기를 이용하여 환자 개개인에 맞는 하악 제1대구치 보철물을 제작하여 장착하였다(그림 6c, 6d). 이 환자처럼 다행이 턱관절증상이 없는 골관절증 환자는 기존의 교합을 유지하면서 치료를 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통증과 개구제한이 있는 골관절염 환자의 보철치료시에는 더욱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먼저 치료전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수적이다.
골관절염과 관련된 증상이 해결된 뒤에도 가끔은 장애의 후유증을 치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골관절염이 편측성이고 또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상당한 양의 관절하골의 소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상태를 특발성 과두흡수(Idiopathic condylar resorption, ICR)라고 한다. 이러한 과두흡수양상은 교정치료기간이나 악교정수술 후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과두흡수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발생한다.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교합, 골격, 안모가 크게 변화하므로 이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어, 치료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환자들은 기본적인 구강사진, 파노라마와 세팔로 사진상에서 특징적인 양상이 나타난다. 비가역적 치료시에는 골스캔이나 피검사등을 시행하여 골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지를 검사하여 확인 후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통증이나 개구장애와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가역적 턱관절치료를 시행한 후 보철, 교정치료 경우에 따라 악교정수술등의 비가역적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그림7).
Cephalometric Finding of Idiopathic Condylar Resorption (Wolford LM, 1999)
(1) skeletal and occlusal Class II deformity
(2) anterior open bite
(3) high mandibular occlusal plane angle & high mandibular plane angle
(4) decreased vertical height of the ramus
(5) the lower incisors may appear overangulated
(6)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oropharyngeal airway in the more severe cases
권태훈원장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외래교수
·대한턱관절교합학회 공보이사
·(사)대한턱관절협회 기획이사
·대한스포츠치의학회 정보통신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 공보이사
·고려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연구교수
·새한세이프치과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