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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소수정예·경과규정 부여·통폐합 등 찬반 토론 이어져


■■■■ 종합토론 ■■■■


종합 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전문의 소수정예 원칙 고수를 포함해 기존 개원의 경과규정 부여, 전문과목 신설·통폐합 등을 놓고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성원 경기지부 정책연구이사는 “오늘 공청회가 소수정예 8%를 포기하는 수순이 아닌가 싶어 우려스럽다”면서 “가정치의학 전문의 도입은 물론 기존 개원의 경과조치 부여도 반대한다. 현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근간을 뒤흔드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항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민호 대한치과교정학회 기획이사는 “전문의제도를 숫자가 아닌 시스템으로 봤을 때 전문과목만 진료해서 유지할 수 있는 과목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대부분의 치과가 모든 진료를 봐야 유지된다. 경과조치 규정이 바로 그 대안”이라고 맞섰다.


기존 치과의사들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는 “많은 수의 기존 개원의들이 전문의를 취득한다면 시민단체 및 치대생들이 반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는 “전문과목 신설 또는 통폐합의 경우도 법률적으로는 현행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하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장영일 대한치과병원협회 전 회장은 “경과조치에 대한 요구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과조치와 유사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순간적으로 전문의 수가 늘어나긴 하지만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을 찾게 된다”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 복지부, 치과계 내부 합의 중요
    각 직역간 이기주의 접어야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승일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과장이 참석,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신 과장은 “공청회에 참석해 치과계의 의견을 들으니 방안을 제시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모두 타당하다고 공감이 되면서도, 들을수록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같은 논의들이 다소 이기주의로 흐르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다. 소수정예 원칙 고수를 비롯해 경과조치 부여 혹은 전문과목 신설, 통폐합 문제 중 치과계의 단일안만 나온다면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또 “소수정예 8%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는 환자에 대한 고민, 진료 편의, 국민 의료비 증감 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치협은 회원권익 보호에 목적을 둘 수 있지만 각자의 이익은 조금 내려놔야 한다. 전문의가 진료의 질을 보장하고 국민 의료를 위한 부분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종합토론 직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플로어에서 개원가를 비롯한 공직에서 참석한 참가자들이 질문을 쏟아내며, 열띤 논쟁을 펼쳤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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