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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해법찾기 열띤 토론 펼쳤다”(1면)

“전문의제 해법찾기 열띤 토론 펼쳤다”
경과조치 부여·전문과목 신설 등 폭넓은 의견 개진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치과계의 최대 난제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치협이 지난 4월 전문의제도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치협 대강당에서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문의제도에 관심 있는 개원가를 비롯해 분과학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향후 전문의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지를 놓고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기존 개원의 경과조치 부여 ▲전문과목 신설(가정치의학) ▲전문과목 통폐합 등 전문의 문제를 풀기위한 방안이 폭넓게 개진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만 했다.


이날 공청회 기조 및 주제 발표 시간에는 이우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법령 검토’를 비롯해 ▲김덕 서울지부 학술이사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며’ ▲정민호 이사(대한치과교정학회 기획이사)의 ‘기존 치과의사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에 관하여’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 경과규정·전문과목 신설
    통폐합 관련 법 개정 통해 시행 가능


이우진 변호사는 기존 개원의들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부칙 규정을 통해 전속지도전문의나 기존 치과의사전문의 수료자 등에 대한 경과 규정을 신설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대안이 없다면 부칙 변경만으로는 곤란하고 소수정예 전문의 원칙의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변호사는 전문과목 신설·통폐합 등과 관련해서는 “치과전문의규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고, 전문과목에 대한 진료 범위의 불명확성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부칙개정을 통한 전속지도전문의 경과규정 연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대안이 없다면 입법적 결단 지연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김 덕 서울지부 학술이사는 “치과계의 전체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기존 10개 과목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며, 임의수련자들에 대한 보상과 기존 전문과목만 진료중인 개원의의 신분 보장, 전공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졸업생들에 대한 구제와 일반 개원의들의 구제책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면에 계속>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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