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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프리랜서 진료 “의료법 위반”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전속진료’


사례 1
 A 원장은 교정을 전공하고 10년 전에 개원했다. 개원 후 비교적 성공적인 치과 경영을 하고 있다. 1년 전부터는 친한 후배의 부탁으로 후배가 개원한 근교의 치과를 방문해 목요일 오후마다 어려운 케이스를 치료해주고 있다.


사례 2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한 B 원장은 개원에 소위 실패한 케이스다. 최근에 친한 선배의 치과에 페이닥터로 근무하게 됐다. 하지만 여력이 남아 다른 선배의 부탁을 받고 금요일마다 다른 치과로도 출근해 진료를 하고 있다.


 

개원의 프리랜서 진료 “의료법 위반”


3백만원 벌금 벌칙조항 의료법에 명시 주의 필요


지난 2일자로 의료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1인 1개소 개설이 강화된 가운데 비전속진료의 위법한 예가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비전속진료는 의료인이 특정 의료기관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기사의 서두에 예로 든 A 원장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나 B 원장은 합법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개설의 여부가 핵심이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을 개설한 원장은 장소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자신이 개설한 병의원을 벗어나서 진료하면 불법이나, 봉직의의 경우 이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월 11일부터 의료인의 프리랜서제도를 허용해 의료인이 복수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프리랜서제도는 개설자가 아닌 봉직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치과 의료현장의 경우 교정과, 구강악안면외과 등을 전공한 치과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음에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개설자가 다른 병의원에서 진료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 조항도 명시돼 있다.


교정을 전공한 모 개원의는 “지금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후배가 경영하는 치과에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 진료를 한 적이 있다”며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음에도 다른 병의원으로 진료를 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득영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프리랜서제도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졌지만 이는 개설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제도”라며 “개설자는 장소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개설자가 대가 없이 타의료기관에서 시연하는 정도는 용인되나 법에서 정하는 예외규정을 제외하고서는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라도 사례를 받고 진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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