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보다 의료법 우선 적용
행정안전부 상담사례집 발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중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될까? 의료법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의료법을 우선 적용하되, 의료법상 규정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분야 개인정보 상담사례집’을 발표했다. 이번 사례집은 그동안 국민신문고, 우편질의 등을 통해 접수된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 중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검토해 정리한 것으로, 40여개의 질의 응답이 실려 있다.
이번 상담사례집은 별도의 책자 인쇄 없이 파일 형태로만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치과의사 회원전용→회원참여광장→자유게시판→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안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게시판에는 상담사례집 외에도 CCTV 설치 운영 6대 사항, CCTV 안내판 등도 함께 게재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법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의료법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후 이용 목적이 추가되거나 제3자 제공 등 처리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례집에 따르면 환자에게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의 SMS를 보내는 것은 환자의 동의 없이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당해 진료와 관계없는 예방접종 안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홈페이지에서의 진료상담은 의료법상 진료행위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병원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외부 설문조사 기관을 통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