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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명칭 사용 아무나 못한다

‘전문병원’ 명칭 사용 아무나 못한다
복지부 마크 제작·배포 … 위반땐 3백만원 이하 벌금 부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가 전문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문병원 마크를 제작, 배포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 5일부터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이 인터넷매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병원 명칭의 부적절한 사용을 규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플랜트 전문병원, 교정 전문병원 등 치과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전문병원 용어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마크로 3개를 선정해 99개 전문병원에 한해 3가지 마크 중 각 병원의 홍보 유형에 따라 임의로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2009년 의료법이 개정돼 전문병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난이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의과의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과 한방의 3개 질환 및 과목에 대해 99개의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에는 치과는 해당되지 않아 특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명칭 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 명령(불이행시 업무정지 15일) 또는 벌금(3백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과대광고 시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벌금(5백만원 이하), 업무정지(허위 2개월, 과대 1개월) 등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이 전문병원 제도 도입 후에도 일부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남발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었으나 전문병원 마크 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쉽게 구별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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