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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경과조치 시행해 달라”

“전문의 경과조치 시행해 달라”
교정·구강외과·소아치과 수련의 호소문·대책 촉구


“교정과, 구강외과, 소아치과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치과의사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경과조치를 시행해 달라.”


전국 교정과 동문 연합회(회장 차경석·교정과 연합회),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 개원의협의회(회장 이용찬·이하 구개협), (가칭)소아치과 개원의협의회(회장 이재천) 등 세 단체가 지난 20일 간담회를 갖고 현행 전문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에서 “2001년 제50차 치협 정기총회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8%의 소수의 치과의사에게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치과의사들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말자고 결의했다”며 “하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현재도 졸업생의 38%가 전문의 자격을 매년 취득하고 있다.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의 수련자들에게 경과규정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이 되면 그동안 환자에게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였다.


세 단체는 “지금까지 우리를 ‘전문가’로 인식해왔던 환자들은 우리를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전문가인 양 환자를 속여온’ 의사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현행 제도는 전공의 과정을 방금 마친 치과의사는 전문의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더 많은 임상경험과 지식을 쌓은 선배 치과의사는 전문의 표시를 할 수 없는 기형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치협 및 복지부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1998년 헌법재판소에서 기존의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자들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경과조치를 둬야 한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피해의 구제를 받지 못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상황은 치협에서 우리의 피해를 이해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의 호소가 이번에도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정과 연합회 측은 “각 수련기관에는 전공의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의들이 교육지도의로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임시로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을 부여받은 수련기관의 교수들은 2013년말 이 자격을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수련기관은 수련기관의 자격을 잃게 되고 현재 전공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전공의 과정을 밟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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