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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양성제도 현황·개선방안’ 제시

‘의료인력 양성제도 현황·개선방안’ 제시
이목희 의원,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의 면허관리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분리돼 있어 보건의료 인력 관리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의료인력 양성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교과부와 복지부의 역할과 관련해 의과대학·대학원의 교육과정은 교과부가, 나머지 의료인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취득, 보수교육까지는 복지부가 관리하고 있으나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복지부의 관리와 달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남광병원의 사례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남의대 사태는 국민의 생명을 다투는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이 의사면허의 단순취득을 목표로 하게 만든 국가면허시스템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이번 정책자료집은 우리나라의 적정한 수의 의료 인력과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집은 ▲의사인력 수급계획과 적정한 정원 문제 ▲의사인력 양성의 현황과 문제점 ▲ 전공의 양성체계를 검토하고 선진국의 교육프로그램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의학교육의 평가인증 및 그 인정기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관계기관들이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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