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평(330㎡) 이상 대형 약국과 불법 면대(면허대여) 약국을 걸러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치과계도 불법 사무장 치과 억제 등 제도 확장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1일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형 약국이나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사례는 반드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심의 대상은 약국 면적이 100평을 초과하거나, 무면허 개설, 면허대여 의심 사례, 1인1약국 원칙 위반 사례, 의료기관 시설 내에 설치되는 편법 원내약국 등이다.
위원회가 임대차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세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 불법 자금 연루나 면허대여 정황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해당 법안은 불법 면대약국 개설과 관련한 규제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치과계로도 논의가 확장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적발된 사무장 치과 사례를 보면 치과의원은 138곳, 치과병원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이는 병원급 규제망을 피하기 위해 의원급 개설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서울시 의료기관개설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기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경우 불법 사무장 병원을 걸러내려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의원급은 제도적으로 제외돼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또 실질적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만약 해당 법안이 의원급으로 확장될 경우, 불법 사무장 치과 억제를 위한 기회가 될지, 의원급 개설 전반을 제약하는 규제로 작용할지 세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의료기관개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진홍 서울지부 부회장은 “사업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 심사가 사무장 여부를 선별하는 기능을 한다. 또 위원회의 부적합 판정은 개설 불허로 이어지는 구속력을 가진다”며 “다만 치과 현실에 맞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약사법 개정 취지는 불법 사무장 치과 억제에도 직접적 시사점이 있다”며 “의원급까지 확대 적용이 그 방법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일정 면적이나 위반 의심 사유 등 현실적 기준이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