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과에서 일부 직원들이 진료비를 횡령하다 적발된 사건들이 연이어 확인돼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치과 실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치과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총 178회에 걸쳐 6130만 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치과 직원 B씨와 공모해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210만 원을 횡령했다. 그러나 이후 A씨 친인척을 통해 일부 진료비를 개인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범행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치과 원장의 신뢰를 저버리고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 금액이 6000여만 원에 달함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치과 원장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판결을 내렸다.
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최근 진료비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약 2억6000만 원을 횡령한 치과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환자로부터 치과 치료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 보내도록 하는 수법으로 7700만 원을 횡령한 치과 실장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횡령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경영 전문가는 카드 취소 사례의 경우 덴트웹과 같은 청구 프로그램이나, 혹은 카드사이트에서 한 달에 한 번만 취소를 확인하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치과 경영 전문가로 활동 중인 강익제 원장(NY치과)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라며 “나 역시 누가 해줬으면 싶지만, 원장이 게으르면 직원이 욕심을 낸다. 혹여나 현금으로 진료비를 받을 때는 원장이 당일 직접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치과 원장들이 은행에서 이체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직원에게 통장이나 OTP 카드까지 맡기는 경우가 많지만, 다소 귀찮더라도 이체에 대한 문제는 당사자나 가족이 맡아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