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시행령·시행규칙 즉각 폐기하라”
건치 성명서 발표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것과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영리병원 설립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이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치는 정부 발표와 함께 즉각 성명발표를 통해 “이번 시행규칙이 사실상의 국내영리병원 허용 법규”라며 “외국의료기관이라는 이름 아래 허가되는 영리병원은 투자 지분 중 49%를 국내기업이 투자가능하며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행규칙에서 외국의료기관에 외국인의사가 10%이상이면 된다는 규정과 관련 건치는 “90%가 한국의 의사인 병원이 왜 외국병원인가?”라고 반문하며 한국인 의사들이 외국 의사면허자격증을 가지면 외국인의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도 함께 비판했다.
건치는 “애초 18대 국회에서조차 두 번이나 여론의 반대 때문에 통과하지 못한 법률을 지경부가 시행령으로 편법 통과시키자 바로 시행규칙을 제정해주는 복지부는 경제부처의 시녀인가?”라고 개탄하며 “국민이 반대하는 영리병원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건치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영리병원에 반대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나 몰라라 식 영리병원 강행에 엄중한 심판을 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