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차단’ 법안 발의
김용익 의원, 내국인 진료 불가·외국인 전용 못박아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지난달 29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고시한데 맞서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영리병원 설립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전격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될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을 ‘영리병원 금지’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여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 가능한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켰다.
또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현행법에 ‘외국의료기관’으로 표기된 부분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바꾸고 개정안 제23조 제7항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 민간에서 설립되지 못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해 정주여건 개선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김용익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은 굳이 영리병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며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는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면서 “영리병원 설립 목적이 돈벌이가 아니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라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실질적인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일 KBS 제1라디오에서 생방송되는 ‘라디오 정보센터 오광균입니다’에 출연해 영리병원의 문제점과 법안 취지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