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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도, 2014년 1월까지 유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2014년 1월까지 유예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2014년 1월까지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2013년 1월까지 시행을 유예한데 이어 1년 더 유예하게 된 것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유예기간 동안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정령안에는 또 심평원의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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