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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노무] 네트월급 의사, 퇴직금 달라 소송

real 노무


네트월급 의사, 퇴직금 달라 소송
월 고정액 임금계약방식 제동…병원 “3000만원 지급” 중재`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도 노무와 관련한 크고 작은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소송 등 의료기관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김기선 노무사(나라노무법인)의 칼럼을 연재한다.


최근 병원 업계에 따르면 의사 김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경기도 소재 P병원과 네트로 월 1300만원과 함께 매출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고 취직했다. 일을 시작한지 1년 3개월 만에 퇴직한 그는 곧바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동안 일한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분, 휴일수당 8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의사 김모 씨는 올해 초 퇴직한 P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일수당 등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이 일명 ‘네트(net)=고정급여’ 라는 병원들의 임금계약방식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유사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 병원들은 비상이 걸렸다.


법원은 김씨 손을 들어줬다.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는 ‘네트’라는 임금 방식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야간·휴일 근무수당 등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산정제도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불규칙적인 업무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더군다나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금지돼 있다.


결국 월 1300만원에 퇴직금과 각종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병원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병원측이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양측을 중재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병원들은 비상이 걸렸다. 아직도 ‘네트’방식으로 임금계약을 하는 병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노무법인 관계자는 “병원은 억울하다고 항변하겠지만 의사가 100% 승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병원들이 네트가 아닌 법 규정 안에서 정상적인 계약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네트란?
의사에게 각종수당과 퇴직금까지 포함한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그와 관련된 세금은 병원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병원이 임의로 의사소득을 낮게 신고할 수 있어 탈세의 수법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네트’로 월 1000만원에 계약했다면 의사가 받을 실 수령액은 1000만원이고 그에 따른 국민연금과 각종 세금은 병원이 부담한다. 실제 의사 월급은 1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셈이다.

  

■ 해결방안
법 규정안에서 정상적인 계약방식(GROSS= 세전)을 택해야 할 것이다.
세전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4대 보험료와 시간외 근무(연장, 야간, 휴일근무)등에 대한 정확한 설계, 퇴직금, 연차수당 등 전체적인 임금설계를 명확하게 해야 후에 법정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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