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청구도 ‘실명제’
7월부터 실제 진료의사 명시해야
7월부터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이 누구인지 명시해야 한다. 종전에는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뤄져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요양급여비용청구 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안을 지난달 25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요양급여청구 개선안이 시행되면 진료행위 등으로 인한 진료비 발생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고시안의 취지는 요양급여 비용청구 행위주체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청구의 투명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