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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노무] 일용직 등 근로내역 확인신고 필수

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일용직 등 근로내역 확인신고 필수
2013년 7월부터 미신고시 과태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 확인신고 등을 근무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다만, 이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2013년 2월 현재 위 사업자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1개월 이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지연신고 또는 신고누락시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과태료는 단순지연 신고일때 1명당 5만원, 허위신고일때 1명당 8만원, 상습적이면 10만원까지 부과되며 사업장별 합산액은 300만원 까지다.


위 사업주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50억원) 사업장에 대해서 2010~2012년 기간분이 신고누락된 취득· 상실·근로내용신고·이직확인서 및 신고사항에 대한 정정신고를 2013.2.28까지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점 유의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3년 7월부터는 5인미만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도 1개월 이상 지연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3년을 맞이해 더욱 강화된 4대 보험 가입기준 및 처리기한에 대해서 안내 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특히 일용직 관련 4대 보험 처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용직 가입기준이 더욱 강화돼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사업장에서도 인건비 신고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일용직 가입기준은 월 60시간 및 주 15시간 기준을 초과해 1개월 이상 일용직으로 고용된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미신고시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최대100만원)와 적발시 미신고 기간 동안의 보험료, 지연가산금, 미납 연체금이 추가고지 됩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①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지급받는자, ②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등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20; 소득 22601-3392,1985.11.14)


4대보험과 기장 관련해 서비스차원에서 세무사사무실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법령상으로는 노무사의 일로 일용직 등 노동법적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노무법인에 맡겨 노동법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과태료나 가산금 등 금전적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4대 보험 위탁업무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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