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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부당이득 환수법안 국회통과 초읽기

사무장 부당이득 환수법안 국회통과 초읽기


법안심사소위 법안 통과
부당이득 징수 근거 마련


의료인이 아닌자로 병원의 실질적 소유주인 사무장에게 부당 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안의 국회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개정안은 속임수 등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운영한 사무장 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의 경우, 개설기간 동안 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이 부당이득 징수 대상으로 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주고 페이닥터 등으로 진료에 나선 의약사에게만 부당이득이 징수되고, 정작 실 소유주인 사무장에게 징수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하게 된다.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과 관련 국회 관계자들은 “특정 법안이 해당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할 경우 특별히 논란이 없는 법안이라면 국회통과의 7부 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안심의를 위임한 만큼, 그 결정을 대부분 존중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법체계와 자구수정 정도만 하도록 돼 있고 국회 본회의의 경우 통과 의례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사무장들에게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어 우후 죽순 생겨나는 사무장 병원 개설방지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 par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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