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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학원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학원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


간호인력 개편과 관련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 공포됐다.


개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이수자, 학원에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된다.


또 향후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개설을 불가능하도록 규정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간호협회는 “전문대학 내 2년제 간호조무과 개설을 향후 5년 동안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둔 반면 간호조무사협회는 “2018년 이후 전문대에 간호조무과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18년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상위의 간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간호인력 개편을 마련하기도 했다. 복지부 개편안은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설치를 중단하고자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으로만 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간호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 보조인력도 이에 맞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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