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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증 충전물연마료, 충전과 동시 산정시 급여 인정

마모증 충전물연마료

충전과 동시 산정시 급여 인정


심평원, 지각과민처치 등 8항목 급여 인정 사례 공개

  

마모증 상병으로 치경부 마모 충전시 동시 산정된 충전물연마와 치주치료 후에 시행되는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여부 심의사례가 공개돼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29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올해 2월에 심의한 전체사례 8항목 224사례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마모증 상병으로 치경부 마모 충전시 동시 산정된 충전물연마 요양급여 인정여부 ▲치석제거 등 치주치료 후에 시행되는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비롯해 ▲미주신경자극기의 전기자극기 교환 수기료 산정방법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8항목 모두 224사례다.


진료심사평가위는 마모증 상병으로 치경부 마모 충전시 동시 산정된 충전물연마와 관련, “마모부위 충전 후 당일 연마하지 않고 2~3일 후에 다시 내원하게 할 경우 재진진찰료 비용이 추가로 발생돼 오히려 충전물연마 대비 재진진찰료비용 증가가 예상된다”며 “최근 사용되는 대부분의 복합레진 및 글래스아이오노머는 충전한 시점부터 경화되므로 바로 외형을 다듬고 곧바로 마무리와 연마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치경부 치료시 충전당일 충전물 연마가 가능하다”는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따라서 치경부 마모 충전과 동시에 충전물의 해부학적인 형태, 외형 및 변연부를 다듬고, 수복물의 표면 질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시에 시행한 충전물연마료는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또 진료심사평가위는 치석제거 등 치주치료 후에 시행되는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와 관련해서도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도포의 경우)와 치아질환처치(충전 등), 치주조직의 처치(치석제거 등), 보철치료를 동일치아에 시행한 경우 지각과민처치는 현행 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치석제거 등 치주치료 후 청구되는 지각과민처치의 적정 시행시기에 대해 관련 교과서 및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논의했다. 논의결과 치주치료 후 지각과민처치는 치주치료에 따른 출혈 및 치은열구액 증가가 정상으로 돌아와 치근면을 적절히 건조시킬 수 있을 정도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므로 통상적인 치은부위의 치유기간인 일주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를 전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심의내용

  

■마모증 상병으로 치경부 마모 충전시
  동시 산정된 충전물연마 요양급여 인정여부

마모증으로 치경부에 충전 후 부풀어 오르는 레진재료의 특성상 연마는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치경부의 경우는 연마하지 않을 경우 인접면에 치주염 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됨.
또한, 마모부위 충전 후 당일 연마하지 않고 2~3일 후에 다시 내원하게 할 경우 재진진찰료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어 오히려 충전물연마(8.36점) 대비 재진진찰료(110.46점)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최근 사용되는 대부분의 복합레진 및 글래스아이오노머는 충전한 시점부터 경화되므로 바로 외형을 다듬고 곧바로 마무리와 연마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치경부 치료시 충전당일 충전물 연마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음.  
따라서 치경부 마모 충전과 동시에 충전물의 해부학적인 형태, 외형 및 변연부를 다듬고, 수복물의 표면 질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시에 시행한 충전물연마료는 인정하기로 함.  
다만, 충전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별 특성(경화시간 등)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치료재료별 경화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판단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치석제거 등 치주치료 후에 시행되는 지각과민처치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 요양급여 인정여부

현행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의 인정기준(고시 제2008-149호,2008.12.01)에 의거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도포의 경우)와 치아질환처치(충전 등), 치주조직의 처치(치석제거 등), 보철치료를 동일치아에 시행한 경우 지각과민처치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치석제거 등 치주치료 후 청구되는 지각과민처치의 적정 시행시기에 대하여 관련 교과서 및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논의한 결과, 치주치료 후 치은출혈이나 염증이 있는 치은조직이 치유가 된 후에 지각과민처치를 해야 효과가 있으며, 치석제거(Scaling) 등 비외과적 치주치료(Root Planning, Subgingival Curettage)시 치태, 치석 그리고 내독소(endotoxin)가 제거될 때 상아세관(dentinal tubule)이 노출됨으로써 상아질 지각과민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과민현상은 치료 1~2일 후에 가장 심하며, 그 후 점차 증상이 완화되면서 7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치주치료 후 지각과민처치는 치주치료에 따른 출혈 및 치은열구액 증가가 정상으로 돌아와 치근면을 적절히 건조시킬 수 있을 정도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므로 통상적인 치은부위의 치유기간인 일주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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