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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미백제 폭로 치의 ‘무죄’

공업용 미백제 폭로 치의 ‘무죄’


울산지법 “공공 이익 위한 것 비방목적 없다” 판결


공업용 미백제를 대량으로 사용한 유디치과의 불법진료행태를 네티즌들에게 알린 치과의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쟁업체 견제와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울산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박 모씨에 대해 지난 10일 무죄 판결(판사 정성호)을 내렸다고 밝혔다.

  

# 진실 알려도 명예훼손 ‘억지 주장’


사건은 지난해 5월 경찰청 보도자료와 인터넷 기사로 알려진 유디치과의 불법 치아미백제 사건 직후 시작됐다.


당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를 혼합한 불법 치아미백제를 제조해 치아미백 시술을 한 모 치과그룹 산하 치과의사·상담실장 등 43명과 납품업체 대표 4명 등 총 47명을 검거(불구속)하고, 해외 피신 중인 위 그룹 대표 A씨에 대하여는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있다.


또 F일보 등 언론사에서도 ‘D 치과그룹, ‘유독물’ 불법 치아미백제로 시술 충격’, ‘무료시술한다며 선심쓰더니’, ‘4천여 명 이상 피해’, ‘피해자들 시술 후 ‘이 시려’ 고통 호소’, ‘대표는 수사 피해 미국 도주’, ‘병원 수익성 높이려 불법 자행’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박 모씨는 경찰청 보도자료와 인터넷 기사를 보고 지난해 5월 24일과 25일 인터넷 네이버 카페 게시판을 이용해 공업용 미백제를 사용한 유디치과의 실체를 폭로했다.


이에 유디치과는 박 모씨가 명백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비방성 글을 게재해 유디치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박 모씨는 “경찰청 보도자료와 인터넷 기사를 보고 유디치과의 진료형태를 밝힘으로써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며 “유디치과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 “스스로 자초 명예훼손적 표현”


법원은 박 모씨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업용 미백제 관련 글을 게시한 것이며 유디치과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먼저 법원은 박 모씨가 경찰청 보도자료 및 인터넷 기사를 보고 이 사건 관련 글들을 게시했고 그 내용도 사실의 적시여서 명예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업용 미백제를 사용하고 관련자들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해외피신 중인 김종훈 대표에게 체포영장이 신청됐다는 내용의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모씨에 대해서는 치과의사 입장에서 유디치과가 수익을 위해 공업용 미백제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 그 부당함을 절실히 느껴 이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번째 글의 주된 내용인 김종훈 대표를 미국에서 체포해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여론 형성을 촉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표현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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