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럴 마케팅·허위광고 ‘적색경보’
“연예인 허위광고 면허정지 처분 정당”
개원가, 사진 게재 각별히 주의해야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재한 연예인 사진 등에 대해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유명 연예인을 진료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허위광고를 한 의사에게 면허자격을 정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최근 판시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 소재 안과병원 의사인 Y 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원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 등에 유명 방송인 P 씨, 배우 K 씨 등의 사진을 게시 해 마치 이들이 라식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
이에 벌금 100만원과 함께 과징금 2700만원,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2개월을 받자 처분이 위반행위 정도에 비춰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Y 원장에 대해 “연예인을 수술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일반인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을 줬다”며 “의료 광고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광고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 연예인 사진 활용
‘바이럴 마케팅’ 경보
최근 치과에서도 연예인 초상권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일선 치과 개원의들이 인터넷 블로그 등에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한 행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최근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잇달아 받은 것이다.
이들이 해당 연예인들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인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입소문, 사용 후기 등의 내용을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의 활용이 의료계에서 보편화 되자 S엔터테인먼트, J엔터테인먼트 등 연예 기획사들이 초상권 등의 관리를 법무법인 측에 위탁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법무법인 측에서는 이 같은 마케팅에 대해 연예인의 초상권 등을 이용, 치과 및 의료행위를 광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치과 개원가의 적극적인 예방 및 사후 대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