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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보수교육 합산 가능 - 의료인 면허 일괄신고기간에만 적용

2011년도 보수교육 합산 가능
의료인 면허 일괄신고기간에만 적용


면허신고제와 관련 2011년도에 미달된 보수교육은 미달된 시간만큼 추가로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는 일괄신고기간인 오는 28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2011년도의 보수교육 점수가 이수돼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이하 복지부)는 이와 관련 “2011년도 보수교육을 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일괄신고 기간 내에 이미 이수한 시간에 추가로 8시간에 미달된 시간 이상의 재교육을 이수하면 2011년도 보수교육으로 면허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치협에 공문을 보내 안내했다.


예를 들어 2011년에 보수교육 4점을 이수한 후 추가로 4점을 이수해 8점이 된다면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의료인 면허 일괄신고기간에만 적용되며, 2012년도와 2013년도 보수교육은 해당 연도에 별도로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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