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시행 연기 촉구 청원서 제출
“치과 현실 무시 처사”
서울지부, 복지부에
서울지부(회장 정철민)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법률(이하 의기법)’의 시행 연기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에 최근 제출했다.
의기법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했지만 일선 개원가에서는 치과위생사 구인난을 해결하지 못해 잠재적인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부가 복지부에 청원서를 내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다.
서울지부는 “의기법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와 치과계가 말 그대로 대혼란을 겪고 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관련 법 시행을 한다는 것은 치과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사료된다”며 의기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지부는 또 “법 개정 당시 강조됐던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조정에 대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호소했다.
서울지부에 따르면 현재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가 서울에만 1120기관으로 2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부는 치과위생사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북부여성발전센터와 함께 유휴 치과위생사 취업을 독려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한해 42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이 가운데 27명만이 재취업을 하는 등 고질적인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부는 “치과위생사 구인난은 매년 반복되는 치과계 최대 이슈이자 과제가 돼 온 지 수십년이 된 사안이다. 유예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방안을 만들고 치과의 체질개선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또 “결국 피해는 환자진료에 매진해야 할 치과의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복지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