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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례 수집, 같은 사고 되풀이 막는다

의료사고 사례 수집
같은 사고 되풀이 막는다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사례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는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까.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주최 한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


일명 ‘종현이법’이라 불리며 환자단체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환자안전법은 개별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통합적인 보고 및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전체 의료기관이 공유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로, 제도의 효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의 솔직한 의료사고 관련자료 공개 여부가 관건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 발제자로 나선 권용진 서울시립북부병원 병원장은 “환자안전법은 현재 의료과실을 숨기고 보는 병원문화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진료과정에서 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쪽으로 의료인들의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의료진과 병원들에 대한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담보해야 한다”며 “관리체계는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사례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료인의 책임부담을 덜고 수집된 사례로 예방진료 프로토콜을 만드는데 중점을 둬야하며, 더 나가서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성도 담보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법안이 제정된다면 의료현장에서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조항들은 별도의 법 제정으로 가되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된 가벼운 조항들은 기본법 형태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안 입법을 추진하는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정종현 군의 희생이 법안 마련의 바탕에 있다. 의료사고가 정확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집계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시스템을 마련키 위해 환자안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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