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방울 레이저 국내 판권 분쟁
명진디앤티, J사 상대 소송
AS 지연 등 개원가만 피해
물방울 레이저 한국 판매 인허가권을 갖고 있었던 명진디앤티㈜(대표 석유선)가 미국 본사로부터 한국 판매 인허가권을 인수받은 J사에 대해 민·업체간의 분쟁으로 인해 제때 제품의 A/S를 받지 못하는 개원가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석유선 명진디앤티 대표는 지난 4일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J사에 근무 중인 영업담당자 A씨와 엔지니어 B씨 등이 지난해 명진디앤티에 근무하면서 8월경부터 명진디앤티와 관련된 악성루머를 퍼뜨렸다”면서 “결국 미국 본사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 명진 디앤티가 갖고 있는 한국 총판권을 인수하며 J사를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 대표는 “이들 A씨를 비롯한 일행들은 회사를 인수하려는 모략을 실행해 왔으며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한편 지난해 12월 B씨의 미국 본사교육 후 엔지니어가 담합해 일괄 퇴사하는 등 치밀하게 인수 계획을 세웠다”면서 “치과의사 C씨가 지분을 투자해 J사를 설립했다. 전혀 사전 예고 없이 명진디앤티의 모든 정보를 빼돌려 유용하려 했던 점 등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석 대표는 “유저들의 탄원서 제출과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유례없는 횡령과 부도덕 행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기존의 수많은 물방울 레이저 유저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명진디앤티 석유선 대표는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행위 ▲공금횡령 ▲영업방해 혐의로 J사 관계자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관련 J사 측은 “석 대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J사는 적법하게 미국 본사로부터 한국 총판권을 인수를 받은 것이며 명진디앤티가 억울하다면 미국 본사와 시비를 가려야 할 문제다. 명진디앤티는 미국 본사로부터 경영상의 문제점과 관련해 경고를 받는 등의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J사도 명진디앤티의 소송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업체 간 분쟁으로 인해 물방울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는 개원가에서 제때 A/S를 받지 못해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개원의들은 현재 치협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명진디앤티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사법기관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