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이식학회 학회인준 관련 가처분 소송
치협 “황당하다”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박일해·이하 치과이식학회)가 치협 이사회에서 결의한 ‘(가칭)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한종현·KAOMI) 분과학회 인준’에 대해 법적 제동을 걸고 나섰다.
치과이식학회는 지난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KAOMI 분과학회 인준과 관련한 치협 이사회결의 내용에 대해 효력정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접수, 법원은 피신청인인 김세영 협회장에게 이달 24일로 잡힌 심문기일 출석 할 것을 최근 통보했다.
치과이식학회는 KAOMI를 분과학회로 인정한 치협 이사회의 결의가 치협 정관 제61조 제2항에 ‘기존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을 위반했다고 가처분신청 사유를 밝히며, 이번 가처분신청에 이어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치협은 당장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는 “최근 치협 감사단 참석 하에 양 학회 회장단을 모아 학회통합의 논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이런 소송이 들어와 허탈하다. 대외적으로 많은 현안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소송이 들어온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종현 KAOMI 회장은 “이번 일로 치과이식학회는 거짓말로 시작해 거짓말로 이어온 학회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우리는 이 같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앞을 향해 정진해 나갈 것이고 총회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