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업무 명시로
간호조무사 무용론 대두
“업무 없는데 내보내야 하나요” 문의전화 빗발
법개정 이전에도 영역 달라 “업무 축소 아니다”
치협, 개원가 주의 당부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없는데 간호조무사를 내보내야 하는 건가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법(이하 의기법) 시행이 다음달로 다가 오면서 개원가 일각에서 ‘간호조무사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치협에는 “의기법이 시행되면 현재 채용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의 전화가 하루에 수통씩 걸려 오고 있다.
치협에 전화를 걸어온 모 개원의는 실제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간호조무사를 내보냈다”며 의기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치협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는 개정 의기법에 따라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등 주요 업무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법으로 명시된데 따른 것이다.
관련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하게 될 경우 의료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치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실질적으로 할 역할이 없다”는 것이 ‘간호조무사 무용론’을 주장하는 일부 개원가의 주장이다.
서울의 A 원장은 “차 떼고 포떼면 치과에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남느냐, 월급을 주고 채용해서 일도 못시키는 마당에 굳이 간호조무사가 치과에 필요한 존재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의 B 원장은 “의기법이 시행되면 치위협이 불법위임진료를 하는 기관을 발본색원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는 모두 불법 의료기관이 되는 거냐”고 반문 하면서 불안한 심경을 토로했다.
# 치협, 일부 오해에 입장 표명
치협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간호조무사 무용론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드러냈다.
이성우 치무이사는 “개정 의기법에 의해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로 명시된 부분들은 기존에 치과의사만 할 수 있도록 됐던 것으로 어차피 법 개정 이전에도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던 만큼 간호조무사 업무가 축소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원가 일부에서 이 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그동안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위임진료를 시켜왔던 부분들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라는 것.
실제 의기법 개정은 애초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지나치게 제한된 상황에서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에게 업무를 위임했다가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치과위생사의 업무 영역을 보다 현실화해 개원가가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성우 치무이사는 “법으로 명시된 7가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넘지 않은 선에서 직무 범위를 잘 나눠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하도록 하고,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에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스케일링이나 엑스레이 촬영 등을 원장이 직접함으로써 의기법 시행 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