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절차로 일궜다 “공정성 확보 최우선”
회원 10인당 1인으로 선거인단 구성
회원 중 무작위 선출 논란소지 없애
선거인단 1200명선 … 세부규정 만들 것
■선거인단 정관개정안 내용 및 향후 전망
이번에 통과된 선거인단제도는 회장과 부회장 3인으로 회장단을 구성하고, 회원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 득표순에 의한 1위와 2위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해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아울러 선거인단은 회원 10인당 1인으로 하고, 선거인단(대의원 제외)은 회원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했다.
협회비와 제부담금 완납자로 할 경우 선거인단으로 뽑힐 회원은 1000명 안팎으로 예상되며, 대의원 211명을 포함하면 선거인단 규모는 모두 1200여명 선에 이를 전망이다.
선거인단제는 대의원제와 직선제의 장점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고 단점을 보완한 방식으로 직선제에 비해 선거비용이 적게 들고 선거과열 소지가 적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전체 회원들의 민의를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고 일반 회원들의 무관심이 증가하고 후보자들의 소극적인 홍보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는 단점도 동시에 안고 있는 선거제도다.
치과계는 이번 대의원총회를 통해 이뤄낸 선거인단제도 도입을 ‘민주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방법’ 및 ‘정당성’을 바탕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한 부분을 괄목한만한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타 보건의료계 단체의 경우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큰 갈등을 빚는 등 선거개선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으나 치과계의 경우 선거제도 개선을 협회장 공약으로 내걸고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분한 회원 전체 설문조사 및 정기이사회 논의를 거치는 등 일련의 과정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었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이번 선거인단제 도입은 향후 회원들이 원하는 보다 더 발전적인 선거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이자 밑거름”이라며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선거인단제도가 통과됨에 따라 당장 내년 앞으로 다가온 협회장 선거를 무난히 치를 수 있는 세부 규정을 만드는 한편 공청회, 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공정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우선적으로 치협은 선거인단 구성부터 선거장소, 선거 방법 등을 정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치협은 타 보건의료단체가 선거제도 개선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점 등을 타산지석을 삼아 시행 상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도 경주할 전망이다.
아울러 1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부분도 심도 높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의원총회에서도 “선거인단제를 회원 10인당 1인으로 한정한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나오는 등 선거인단의 구성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세영 협회장은 “출신교, 성별, 나이, 지역별 안배 등 갖고 있는 모든 요인을 반영해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해도 어쩔 수 없이(선거인단 구성에) 이견이 나오게 돼 있다”면서 “이럴 바엔 차라리 어떤 요소도 삽입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