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퇴출 법개정 나선다
개설허가 취소·폐쇄명령 근거 마련 박차
사이비 의료생협 사후 관리체계도 강화
복지부,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이하 복지부)가 사무장병원을 근절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올해 안에 관련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1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병원인 사이비 의료생협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2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중 사무장병원 및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의료법 제64조를 개정하는 행정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법 제64조에서는 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 거짓 진료비 청구 등의 위법행위를 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처벌규정을 사무장 병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과 관련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적극 지원해 해당 법안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항이다. 이 법안은 사무장병원 적발 시 명의를 대여해준 의료인 뿐 아니라 실질 개설자인 사무장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토록 하는 법안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이미 지난달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위법 의료기관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인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만큼 이를 위반한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대표원장과 지점원장을 공동정범으로 모두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의 새로운 개설통로로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는 사이비 의료생협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3월 의료생협의 개설요건을 강화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기존 생협법에 의거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원 이상이던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최소조합원수 500인, 최저출자금 1억원으로 강화한 것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짝퉁 의료생협을 근절하기 위해선 정부당국이 조합 구성원의 진위 여부와 내부 운영구조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