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적발시
부당이득 즉각 환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이달 공포
이달 말부터 사무장병원 적발 시 사무장으로부터 직접 부당이득 환수조치가 가능하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내 공포를 통해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이른바 사무장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 시,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돼 요양기관과 연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면허대여 약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양도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에 관련 법규 위반 시 행정처분인 과태료 정도만 부과됐던 것에 비해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