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al노무
왜 통상임금 논란되나?
산정 범위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가산수당 차이 커
뉴스에서 통상임금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6일제, 토요일 근무.
기본급 : 1,100,000원
식대 : 100,000원
자격수당 : 200,000원
근속수당 : 50,000원
연장근로수당 : 298,560원(월 32시간)
상여금 400%(기본급 기준)
최근 논란이 되는 통상임금 문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노동부 행정지침과 법원 판례가 수당 범위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다수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던 노동부의 행정지침을 기준으로 귀하의 통상임금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범위 : 기본급 + 자격수당 =
1,300,000원
1,300,000 / 209(월 근로시간) = 6,220원
월 연장근로수당(32시간) = 6,220 x 1.5 x 32시간 =
298,560원(현재 지급받는 연장수당과 동일)
그러나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범위 : 기본급 + 자격수당 + 식대 + 근속수당 + 상여금 월할분(1,100,000x4 / 12)
1,100,000 + 200,000 + 100,000 + 50,000 + 366,666원 = 1,816,666원
1,816,666 / 209(월 근로시간) = 8,692원
월 연장근로수당(32시간) = 8,692 x 1.5 x 32 =
417,216원
그러므로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다면 매월 118,656원을 미지급 받은 것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의 변동으로 인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들의 변화이며 대표적인 것이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됩니다.
즉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없다면 통상임금의 범위가 달라지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은 많지 않지만(연차휴가수당 등)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많이 이뤄진 사업장의 경우 미지급된 임금이 높게 산정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역산 3년동안의 차액에 대해 청구 가능)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산정지침과 판례 무엇이 다를까요?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제 6조 제1항)의 통상임금 정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바탕으로
- 통상임금 산정지침(2012.9.25.개정 노동부예규 제47호)에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키로 한 고정급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에 대한 해석을 확대해 왔습니다.
(1)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해도 ‘일률적’일 수 있다.
- 전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고정적 조건을 만족시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 1993.5.27 선고 92다20316, 대법 1994.5.24. 선고 93다31979 판결)
(2) 매월 넘는 분기/반기/연간 지급도 정기적 지급
- ‘1 임금지급기 즉 1개월을 넘어, 매년 일정시기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
(3) 복리후생 명목의 급여라도 통상임금에 해당
-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구별할 근거가 없으므로 복리후생비라도 지급형태상의 고정성과 일률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대법 1996.2.27 선고 95다37414 판결, 대법원 2000.12.22. 선고 99다10806, 대법원 1993.5.11. 선고 93다4816)
(4)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됨.(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다23064)
-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률을 정하고, 퇴직 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됨(대법 2012. 3. 39 선고, 2010다91046)
그러므로 이러한 판례기준으로, 통상임금이 과소책정되어 체불이 발생하지 않토록 필요시 임금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