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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거동 불편 환자 원격의료 허용 - 심재철 의원 발의

고립·거동 불편 환자 원격의료 허용


심재철 의원 발의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지역 고립 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원격의료를 확대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 의료인이 원격의료가 가능한 장비를 갖고 직접 방문해 전자처방전과 원격의료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서비스를 의료인 간에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해 허용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정보통신기술 및 원격의료서비스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에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만큼, 의료서비스 확대와 의료산업의 발달을 위해 원격의료에 대한 확대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다만, 개정안에서는 무분별한 원격의료와 의료서비스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원격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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