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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노무] 네트페이(net pay) 무엇이 문제인가?

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네트페이(net pay) 무엇이 문제인가?


세후 계약서 작성시 사회보험료·세금 등 부담 대상자 표기해야

  

█ 질 의
·사회보험료(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근로자부담분의 평균임금 해당여부

  

█ 회 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귀 문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하여 그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까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납부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20, 2007.01.09) 

  

위 사안은 노동부 행정해석이 판단한 자료입니다. 이 사안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계약서를 명백히 잘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임금이 얼마인지 명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세후 150만원으로 구두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 퇴사 시 퇴직금 및 각종 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전 170여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는 원장님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세후계약임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해야 노동부가 인정하는 기준을 맞춰 근로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② 세후계약과 세금문제는 별도입니다.
세후 15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를 세무사가 얼마로 신고할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경비처리문제와 4대보험비와 세금 부담부분을 따져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한 후 신고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사료됩니다.

 

③ 페이닥터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노동부나 법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이 상황입니다.


세후 계약을 하고 이에 대한 세금과 4대보험비 부담부분에 대한 계약서가 없어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세후 계약을 하는 업종은 병원, 약국, 로펌 변호사 등 한정된 부분에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행이나 정황증거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러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불필요한 경비나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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