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사회 ‘대혼란’
복지부 “ 더 이상 연장은 없다” 입안예고
특단 없을땐 40대이상 교수 사라질 위기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간이 마지막으로 3년 더 연장된다. 교수사회는 “급한 불은 껐지만 대혼란이 머지않았다”며 신속한 대책수립에 들어가는 움직임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이하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최종 확정하고 현재 관련 법안의 입안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련 법안은 이미 복지부 장관 결재를 거쳐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 들어가 있으며, 이달 14일 경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복지부, 이번이 마지막
복지부는 이번 특례기간 연장이 ‘마지막’이라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 수행은 2016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며 “더 이상의 특례기간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제는 기 배출된 전문의수도 상당수인 만큼 당장의 전공의 수련과정에 대한 사회적·법적 안정망만 구축해 놓고 원칙대로 가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008년에도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간을 5년 연장해준 바 있다.
#임상과 교수들, 즉각 반발 움직임
이와 관련 구강악안면외과와 교정과 등 일부 임상과목 교수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성명발표 및 단체행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강하게는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반납까지 고려하며 자신들 과목에 대한 ‘경과조치 우선적용’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에 따라 수련기관 지정기준의 필수과인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전문의들이 교육거부를 전면 내세울 경우에는 전체 수련기관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교수들의 움직임은 개원가의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정부로부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
한 치과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속지도전문의는 “교수들이 당장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가진 않겠지만 연장된 특례기간 내 경과조치 적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3년 후에는 어떤 혼란이 올지 예상할 수 없다”며 “원칙대로 전문의만 수련의 교수 요원으로 선발한다면 수련기관에서는 40대 이상 교수들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치과병원협회나 공직지부 등 전속지도전문의 문제의 당사자 단체들도 현실을 고려해 이번 특례기간 연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엔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다.
공직지부의 한 임원은 “교수사회 내에서도 각 과별, 소속별로 다양한 입장이 있다. 이를 모아 통일된 안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기에 개원가 입장까지 고려해야 하니 머리가 아픈 상황”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사안과 관련 ‘원칙대로 간다’는 입장이다.
치협 관계자는 “전속지도전문의 문제를 개별사안으로 놓고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온다. 개원가 동의를 담보하며 전문의제도를 큰 틀에서 바꾸는 수밖에 없다”며 “관련 문제의 해결방안을 지속 강구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전문의 수련자는 전문의가 지도하게 한다’는 법적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