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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초까지 선거인단제 규정 완성”

“9월초까지 선거인단제 규정 완성”


정관특위 산하 실무소위 운영 세부안 마련
외부전문가 2인 포함 6인 이내로 구성키로

 

정관 및 제규정특위 첫 회의


공정한 선거인단제 선거관리 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세·이하 정관특위)’가 지난 10일 서울역 모처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 규정 제정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살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1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선거인단제 관련 규정 제정을 정관특위에 맡기기로 의결한 후 열린 첫 번째 회의로, 이근세 위원장은 “9월 초까지 선거인단제 시행에 필요한 로드맵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관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위 산하에 ‘(가칭)실무소위원회’를 둬 선거관리 규정의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일을 맡기기로 했다.  


실무소위원회에서는 ▲선거일시와 ▲선거인단 선출 방법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기간 ▲선거인단 선출 기준일 ▲선거인단 선출 및 공표 일시 등 선거관리 규정 제정을 위한 주요 검토사항들을 조율해 합리적인 각론을 만드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실무소위원회 위원은 치과계 외부 전문가 2인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키로 했으며, 위원구성은 이근세 위원장이 직접한다.   


정관특위은 8월 말까지 1차로 선거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9월 초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10월에는 완성된 선거관리 규정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선거관리 규정 마련에 있어 핵심이 되는 선거일시는 협회장 선거와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의  공동개최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 결정할 예정이며, 선거인단 선출 방법도 회원 모두가 인정하는 ‘무작위’ 추출방식을 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관리 규정 제정 절차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정관특위 위원의 추가 위촉안을 논의했으나, 향후 필요한 논의사항에 첨예한 사항이 없고 실무소위원회 수준에서 논의해도 된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위원구성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안민호 치협 총무이사는 “정관특위 자체의 정당성과 권위는 잃지 않으면서도 외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정한 선거관리 규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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