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받은 유디치과 불법홍보 여전
복지부, 홍보금지 경고 메시지 공문발송 불구
자체 홈피에 장관상 수상 버젓이 게재 ‘말썽’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이하 복지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디치과가 ‘2013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과 관련해 불법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디치과는 지난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언론인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복지부와 지식경제부 등이 후원한 제3회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에서 복지부장관상을 수상,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가 유디치과의 장관상 수상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자 복지부는 수습차원에서 ‘유디치과’라는 수상기관명으로 수여된 상장을 회수하고 최초 수상 응모신청 시 명칭인 ‘유디브랜드공유협의회’로 상장을 재발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장관상 수상과 관련한 홍보 금지 경고 메시지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1일 현재 유디치과는 홈페이지 내 버젓이 장관상 수상 사실을 홍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홈페이지에 장관상 관련 팝업창을 띄우는 것은 물론 ‘반값 임플란트’, ‘수준높은 진료’ 등 자신들의 홍보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나눔정책추진단 관계자는 “유디치과와 관련한 장관상 상장 재발급은 이달 중으로 공문을 통해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공문을 통해 유디치과에 장관상 홍보 금지 경고를 내린바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서 수상기관명을 의료기관이 아닌 유디브랜드공유협의회로 변경한다고 한 만큼, 더 이상 의료광고를 목적으로 장관상 수상 사실을 홍보할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디치과는 수상자명을 유디브랜드공유협의회로 변경하기는 커녕, 마치 치협이 권력을 이용해 유디치과를 탄압한다는 근거 없는 사실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유포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