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치전원생 선발 지역할당제 권고 추진
김세연 의원 법안 발의
빠르면 오는 2015년부터 의·치·한의·약대 신입생은 물론 치의학·한의학·법학전문대학원생 선발시 지방대 및 대학원의 지역할당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단,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시행된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및 공공기관 선발에서 지역 및 지방대학 출신 인력을 우대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기사 6월 6일자(목) 2135호 5면>
법안에는 의·치·한의·약대 신입생은 물론 치의학·한의학·법학전문대학원생 선발에 대한 ‘지역할당제’도 담겼다. 지역할당제는 각 대학 및 전문대학원이 신입생을 뽑을 때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역 출신 학생으로 채우는 것이다.
법안은 지방대가 의·치·한의·약대 입학자 중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못 박았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역시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