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소송 3건중 2건 치의 승리
임플란트·보철 소송이 제일 많아
‘감각이상·통증’ 주요 원인 주의를
조정은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의료분쟁 관련 석사 논문
치과에서 발생한 의료소송은 임플란트 영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된 원인은 감각이상과 통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사고 10건중 6건 이상에서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조정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학생(지도교수 이상훈)이 지난 2월 ‘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분석’을 주제로 한 치의학석사 학위논문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의료소송 증가 추세
조정은 학생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한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소송 및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판결문 50례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의료소송은 2005년 이후로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08년과 2011년에는 각각 10건(20%)으로 가장 많은 의료소송이 있었다.
의료소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임플란트 관련 소송이 13건(2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철치료 11건(22%) ▲발치 관련 치료 8건(16%) ▲근관치료 5건(10%) ▲치주치료 4건(8%) ▲교정치료 3건(6%) ▲수복치료 2건(4%) ▲악관절장애 1건(2%) ▲기타 치료 3건(6%)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소송이 발생한 임플란트, 보철, 발치 영역 중 임플란트 관련 소송은 2007년부터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임플란트가 보편화되면서 의료소송 역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의료소송의 원인으로는 감각이상과 통증이 각각 11건(22%)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불편감 및 치료불만족으로 인한 소송도 10건(20%)이나 됐으며 감염 및 합병증, 악관절장애, 영구손상이 각각 5건(10%), 사망이 3건(6%)이었다.
이 중 임플란트 관련 소송의 원인으로는 감각이상과 통증이 각각 5건과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철치료에서는 통증, 발치에서는 감각이상과 감염 및 합병증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치과의사 승소 비율 높아
의료소송의 결과는 치과의사의 승소가 33건(66%)으로 환자의 승소 17건(3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소송의 빈도가 높은 임플란트와 발치와 관련된 치료에서는 치과의사와 환자가 비슷한 비율로 승소했다.
소송원인 별로 환자가 승소한 비율은 감각이상이 72.73%로 가장 높았으며 사망이 66.67%로 그 뒤를 이었다.
치과의사의 패소 원인으로는 주의의무 위반이 10건, 설명의무 위반이 2건,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동시위반이 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의료소송을 병원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치과의원이 49건으로 무려 98%를 차지했다. 반면 치과대학 부속병원은 단 1건이었다.
조정은 학생은 “오늘날 의료분쟁의 증가요인으로 가장 손꼽히는 것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의 상실”이라며 “의료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의사와 환자 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정은 학생은 “사회제도적으로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기구가 규모나 효율성 면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평화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