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향방이 내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YESDEX 2013 기간 중인 지난 10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고천석) 회의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특위)가 압축한 세 가지 안은 내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위가 내놓은 최종안의 골자는 ▲기존수련자에 한한 경과조치 부여 ▲신설과목을 통한 경과조치 전면개방 ▲더욱 강화한 현행제(소수정예)도 고수안 등 세 가지다.
정철민 특위 위원장(서울지부 회장)은 “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한 최종안은 나와 있지만 현재 홍보가 부족해 회원들의 정서적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며 “명확한 타임 스케줄을 갖고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의제도를 재 논의하는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 결과 참석 지부장 13명 중 6명이 찬성, 7명이 반대해 임시 대의원총회는 일단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관련 규정 개정안 ▲정관 개정을 통한 협회 내 여자치과의사회 신설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전영찬 경기지부 회장은 “예비 후보제를 도입해 사전선거 운동 논란을 종식하고, 기탁금을 낮춰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세영 협회장은 “선거 규정에 대한 지부의 건의사항은 이사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협회 내 여자치과의사회 신설과 관련해 김세영 협회장은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가 협회 밖에 위치해 보수교육점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관 개정을 통해 (대여치를) 협회 내에 두고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대여치 관련 안건은 차기 지부장협의회 회의에서 정식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대구 엑스코에서 지부장협의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