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표준약관 제10071호)’를 제정해 언론에 보도했다. 시술 전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시술 후 1년까지 책임 관리기간으로 정해졌다. 임플란트 시술은 인접 치아를 보존하고 치조골을 더 오래 유지시켜 견고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환자 치조골 상태나 대합치와의 교합문제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다.
신청인(여, 52세)은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좌측 하악 구치부 3본 보철물(#35, #36, #37)을 제거하고 치근활택술을 받았다. 2005. 3. 치조골 이식과 함께 임플란트 4개(#35~#38)를 식립하고 5개월후 상부 보철물을 완료했다. 2006. 11. 이후 보철물 파손, 나사풀림, 임플란트 주위 통증을 호소했고, 2008. 11. 대학병원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탐침시 출혈을 야기하고 임플란트를 둘러싼 치조골에서 경계부 골 흡수가 확인돼 치주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신청인은 보철물을 제거하고 임플란트 4개를 심으면 더 튼튼하고 10년은 거뜬하게 사용한다고 설명해 시술받았으나, 임플란트 주위염 등이 발생해 대학병원까지 장거리 진료와 수년간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하에 적절하게 시술했고, 시술 후 지속적인 불편함은 호소했으나 임플란트 주위염 등 특이소견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진료경과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시술부위 통증으로 촬영한 CT(2008. 10, 2010. 9.)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신청인은 무릎연골 수술과 감기 등으로 항생제를 복용할 때는 잇몸이 아프지 않다가 약을 중단하면 통증이 반복됐다고 한다. 2012. 2. #36 지대주 나사가 풀리고 치근 염증과 동통으로 상부 구조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대학병원에서 치조골 성형술을 동반한 근단전위피판술을 받았다. 2012. 12. 4개월간 #37, #38 임플란트 교합조정을 시도했으나 교합고경이 나오지 않고 치은 발적 및 부종으로 2013. 1. #37, #38 매식체를 제거하게 됐다.
전문위원 자문결과, 매식체 3개(#35, #36, #37)를 식립하는 것이 적절했는데 4개를 식립 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 시술된 매식체는 비교적 저렴한 외제품으로 머리 부분을 지대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풀림 현상이 단점이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 전에 대합치와의 공간 확보를 계획해야 하는데 #38까지 시술, 후방 뼈 밖으로 2mm 정도 나오는 임플란트를 심어 마주치는 치아와 공간이 부족해 치아모양이 부적절한 점이 잇몸질환 원인으로 작용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 시술 후 합병증 발생과 구강관리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에도 시술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임플란트 주위염은 구강 관리부족으로도 발생가능한 점, 사실조사 및 치료경과 등을 종합해 50% 책임, 540만원으로 배상 결정돼 조정이 성립됐다.
임플란트 주위엔 신경세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염증이 생겨도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환자에게 주위염이 발생하는 상황과 주요 증상을 설명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검진 등 구강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Tip
임플란트 시술 전에 환자의 치조골 상태, 대합치와의 교합문제, 상부 보철 디자인까지 세밀하게 계획함으로써 무리한 시술을 하지 않는 것이 분쟁예방의 지름길이다. 또한 책임여부를 입증하려면 공정위원회의 표준약관을 활용해 상세한 설명과, 시술 후 환자 호소내용에 따른 조치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근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팀장(법학박사)